중국 사회보험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어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서 근무할 경우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 중국 호적을 말소한 후에도 기존에 납부했던 양로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는 양국 간 사회보험 제도의 차이와 국적 변경에 따른 정보 정리의 중요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실제 블로그 분석에 따르면, 한국 국적 취득 후 중국 호적을 말소했더라도 이미 중국에서 퇴직 절차를 마치고 양로금을 받고 있었다면, 양로금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인 기본양로보험과 도시·농촌 주민양로보험은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특히 주민양로보험 가입자는 외국 국적 취득 시 개인 계좌 잔액을 정산하는 지역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중국 호적을 말소했다면, 단순히 호적 말소로 끝내지 않고 기존 사회보험 기록의 본인 정보를 외국인 신분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호적 말소 후에는 관할 사회보험관리국에 국적 및 신분 변경 사실을 알리고 외국인 정보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양로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