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여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을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단순히 집값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택가격과 가입연령, 지급방식 및 유형 등을 함께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공시가격과 실제 월 지급금을 계산하는 주택가격은 개념이 다르며, 월 지급금은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세가 12억 원을 넘더라도 월 지급금은 12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신규 신청분부터 새로운 주택연금 월 지급금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에서 생년월일과 주택가격 등을 입력하여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나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일반주택보다 수령액이 적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수급권자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형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