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7년 기준 2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2,150,710원 이하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2026년 대비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종합하여 산정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주거급여 지급액은 거주 지역,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7년 서울 2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431,000원이지만, 이 금액을 모든 대상자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거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임대료가 곧 무조건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거주자뿐만 아니라 자가 주택 소유자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는 최대 590만 원, 대보수는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주택 유지 보수 부담을 덜어줍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에는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거주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 임차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상 지급액을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