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신청 가능한 가구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무직 상태에서도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직업 유무보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반대로 직장이 없어도 재산이 많지 않고 월세 부담이 크다면 충분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여부도 주거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만,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유리한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으므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 기준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