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운영 주체가 동일한 법인인지, 개인 간 양도양수인지에 따라 행정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개인 간 양도양수를 법인 대표자 변경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신규지정 문제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면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에서는 법인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 되지만,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신규 설치 및 신규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회사가 바뀐 것인지, 동일 법인의 대표이사만 바뀐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재가복지센터 설립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개인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 시설장을 별도로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설립 기관의 요양보호사 등 모든 종사자는 대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어야 전산 등록 및 지정 심사 통과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세부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