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배기량 개념이 없어 자동차세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현재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이나 배터리 용량과 무관하게 정액 방식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승용차의 배기량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이며,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세금 정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비영업용 전기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10만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되어 총 13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차령에 따른 세금 경감 혜택이 있지만, 전기차는 이러한 연식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10년을 타도 동일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월에 연납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는 경차보다 다소 높지만, 1,000cc를 초과하는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가의 전기차라도 세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차량 구매 전 이러한 세금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1월 연납을 통해 추가 할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소비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