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를 완치로 오해하여 장해급여 신청을 포기하지만, 산재보험법상 '치유'는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즉, 완벽히 낫지 않았더라도 장해가 남아있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치료가 끝난 후에도 통증이나 기능 제한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나 무릎 수술 후 운동 범위 제한, 소음성 난청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장해급여는 단순히 아프다는 증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의 장해평가기준에 따라 신체 상태와 노동 능력 감소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됩니다.
오래된 산재 사고의 경우에도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5년으로 적용되며, 사고 발생일이 아닌 '치유'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10년, 15년 전 사고라도 치료 종료 시점과 장해 상태 고정 시점을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