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또는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상이등급 1~5급 국가유공자는 100%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그 외 등록 장애인 및 상이등급 6~7급 국가유공자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 및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 지문인식 감면 단말기 장착 또는 통합복지카드 연동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한 감면 하이패스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지문 인증의 불편함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감면 혜택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거나 본인이 해당 차량에 동승할 때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비동승 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보호자 명의의 차량 중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6~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면 신청 전 대상 차량 기준과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