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 외에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교통비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대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일정 금액을 교통비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불편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보상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동급 차량의 최저요금 대여료 35% 상당액이 교통비 지급 기준으로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인정한 동급 차량의 대차료가 하루 10만원이라면, 렌터카 미이용 시 하루 3만 5천원이 교통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차량 종류, 보험사가 인정하는 대차요금, 과실 비율, 그리고 인정되는 수리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예시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수리 기간은 최대 25일, 특정 경우 30일까지 인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렌터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동급 차량의 통상적인 대차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9월부터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심사 기준이 달라지는 등 교통사고 관련 보험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비 및 합의금 계산 시에는 최신 보험 약관과 본인의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