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제자리암은 의학적으로는 암의 초기 단계로 분류되지만, 보험 약관에서는 대부분 유사암으로 취급되어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수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CIN3(중증 이형성 및 제자리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진단서에 N87.2(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증 자궁경부이형성) 코드가 기재되어 보험금 지급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CIN 등급과 질병분류코드가 서로 다른 분류 체계이기 때문이며, 보험사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을 근거로 N코드를 면책 사유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조직검사 결과 CIN2나 CIN3가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HSIL)에 해당하고 병리학적 형태학적 분류코드인 M8077/2로 입증될 경우 제자리암 진단비 수령이 가능하다고 언급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진단서에 D06.9(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코드가 있더라도 KCD 분류상 CIN2는 N87.1(중등도 이형성)로 분류된다며 N코드로 강제 변경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반면 CIN3는 KCD 분류상 D06에 부합하므로 입증 서류를 갖추면 인정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궁 제자리암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병리의 최종 진단과 진단서 코드가 왜 다르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포검사에서 나온 HSIL인지, 떼어낸 조직을 본 병리검사에서 CIN3가 확인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생검과 원추절제술 결과가 다를 경우, 각 검사에서 CIN3가 확인되었는지, 잔존 병변이나 절제면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최종 진단서는 어떤 결과를 반영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