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은 산모들이 혈당 관리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비 제도의 일환으로, 혈당검사지, 채혈침 등 소모품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환급 신청이 가능하여 바쁜 산모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인슐린 미투여자의 경우 1일 1,300원, 인슐린 투여자는 1일 2,500원을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혈당측정기 자체는 지원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모성 재료 구매 시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 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성 포인트를 사용한 부분 결제는 환급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거래명세서, 영수증이 필수 서류이며, 온라인 구매 시에는 판매처가 공단 등록 업소인지 확인하고 거래명세표를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처방 기간은 1회 최대 90일이며,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