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주택임대차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후 발급받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2021년부터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 효력도 함께 부여됩니다. 이 필증이 있어야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보증금 반환 청구나 경매 신청 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관련 서비스를 검색하면 본인 명의로 신고된 계약 내역을 조회하고 PDF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 이력 조회에서 기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출력할 때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하는 것이 좋으며, 출력 후에는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고 PDF 파일도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필증 상단에 표시되는 확정일자 부여일과 신고 접수번호는 추후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필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정부24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