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확인된 경우에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이는 1~5등급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인지 기능에 도움이 필요한 경증 치매 질환자를 위한 별도의 등급으로, 2018년 1월 1일 도입되었습니다.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 중 약 2.2%를 차지하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인지지원등급으로는 방문요양이 불가하며, 주야간보호급여, 복지용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등 3가지 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 판정 시 어르신이 실제보다 건강하게 행동하는 이른바 '양반 수행'으로 인해 실제 상태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인지지원등급 신청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 시에는 어르신의 실제 생활 상태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돌봄 일지를 작성하거나 어르신이 없는 자리에서 조사원에게 메모를 전달하는 등의 꿀팁이 등급 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등급 판정은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