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 차량 등록, 금융 기관 대출 등 주요 계약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터넷 발급 가능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용도의 인감증명서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부동산 매도용이나 법인/개인 차량 매도용은 보안상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위임장은 법정 별지 제13호 서식을 기준으로 하며, 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위임장 작성을 대신하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위임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일반용'에 한해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최초 1회 주민센터에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PC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이 오류 방지에 유리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대리 방문 시에는 장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위임장은 위임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