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동산 계약이나 대출 등 중요한 거래에 필수적인 인감증명서 발급과 인감 변경 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여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장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직장인이나 장기 출장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확인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인감 변경 신고를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인감 변경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처리 시간이 5~10분 내외로 매우 짧아졌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기존 인감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므로 별도의 분실 신고 없이 새 도장으로 변경 등록만 하면 됩니다. 다만,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고, 고무도장이나 만년인처럼 형태가 변형되기 쉬운 도장은 인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에 찍힌 인감은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재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감 변경 시에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규격 도장과 본인 신분증, 그리고 600원의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인감도장 제작 및 방문이 번거롭다면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인감 최초 등록은 여전히 주민등록지 관할 기관에서만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