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 의료급여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의료급여기관 간 진료 의뢰 및 이용 절차를 위해 사용되며, 일반 건강보험 진료의뢰서와는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의 단계별 진료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시에는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뢰서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대학병원 초진 시 의뢰서가 필요하며,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뢰서는 3차 의료기관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의뢰받은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단순히 7일 안에 병원 예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접수일을 의료급여 의뢰서 제출일로 간주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은 의뢰서 필요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 이용 시,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서 제출 기간 7일 계산 시 공휴일은 제외되므로 달력 날짜만 확인하기보다 공휴일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료 예약 후 진료 시 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약접수일을 제출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