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2026년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이 도입되어 유료 공동인증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처음 발행하는 개인사업자들은 거래처 정보 입력, 작성일자 설정, 공급가액 및 부가세 구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성일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단순히 돈이 입금된 날과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외 나라장터, 전자계약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려면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가 유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에는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이메일, 거래 품목, 공급가액과 부가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그리고 사용할 인증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자체 발급하면 건당 200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