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조정하여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이며, 현재 지원 대상 사업 기간이 확대되고 저소득·취약차주의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저금리 대환 대출이 아닌, 상황에 따라 상환 기간 연장, 금리 부담 완화, 원금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채무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원금을 90% 감면받는 것은 아니며, 연체 상태와 보유 재산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과 상환 기간 연장을 중심으로 지원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에는 자신의 사업 영위 기간, 현재 영업 상태(영업 중, 휴업, 폐업), 그리고 연체 상태(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저소득·취약계층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 한도는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