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초음파는 30대 이상 여성에게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 권장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유방초음파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적용되면서 진단 목적으로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에게 흔한 치밀유방의 경우 유방촬영만으로는 이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유방초음파가 정밀검사로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유방초음파 실비 청구가 거절되는 주된 이유는 '예방 목적 검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질병 진단 목적으로 판단하여 급여 처리된 검사는 실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증상 없이 본인이 원해서 받는 검진 성격의 비급여 검사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에 검사 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보험 가입 전 유방초음파에서 '추적관찰' 권유를 받은 경우, 맘모톰 시술 등 이후 실비 청구 시 고지의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 당시 청약서 질문 내용과 실제 진료기록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비 청구 전에는 검사 목적과 진료기록의 정확한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