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전거 보험은 용인특례시에서 시민들의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입니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용인시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용인시는 물론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사용자들은 용인시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 운전 중 사고뿐만 아니라 자전거 뒷자리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심지어 길을 걷다 자전거와 부딪혀 다친 보행 사고까지 보장하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또한, 개인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여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사망 및 후유장해 등 다양한 항목을 보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 콜센터(1899-7751)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