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병원 입원 비용은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하며, 최근 1종은 입원 급여비용이 면제되고 2종은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는 별도로 발생하여, 수급자라 할지라도 모든 비용이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개편되어 중증 환자의 간병비 부담 완화 경로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어르신을 모시는 보호자들이 의료급여 혜택으로 병원비는 크게 줄어들지만, 간병비 항목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여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0원이지만, 식대의 20%와 간병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의료급여 2종은 입원 진료비의 10%와 식대 20%, 간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입원 전에는 단순히 한 달 병원비를 묻기보다,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간병 관련 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 입원 예정이라면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 그리고 간병지원 시범사업 지정 병원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실제 부담액을 정확히 예측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