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되는 특정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 통장으로, 일반 통장과 달리 채무 문제로 인한 압류로부터 생계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게 중요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는 한 달 생계비 250만원까지만 보호하며,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압류방지통장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이 아니며, 반드시 압류가 제한되는 대상 급여를 받고 있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도 복지 수급자 자격을 보유하거나 공공 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250만원 한도 초과 시 초과분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송금액 전체가 입금 불능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수급자 증명서 등 본인이 해당 급여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와 같은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지만, 은행에 따라 단기간 여러 계좌 개설이나 압류 이력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예정된 분리송금 제도가 도입되면 250만원 초과 금액은 관리계좌로 나뉘어 입금될 예정이나, 현재는 전액 입금 불능 처리되므로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급여 계좌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