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은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수이며, 고용센터 방문 가능성이 높고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워크넷, 고용24, 잡코리아, 사람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입사지원,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각 활동별 제출서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일반수급자 기준으로 4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이며, 4주 동안 재취업활동 2회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4차부터는 4주에 재취업활동 2회가 필요하지만, 2회 모두 입사지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지원 1회와 인정되는 취업특강 1회, 또는 입사지원 1회와 직업심리검사 1회 조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업심리검사나 취업특강 등 구직 외 활동에는 인정 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이미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하며, 같은 날짜에 여러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1건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이전 활동만 인정되며, 구직활동 내역은 워크넷이 가장 확실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캡처도 인정 가능하며, 잡코리아, 사람인 등 구직사이트 지원 확인 캡처도 필수입니다. 구직사이트가 아닌 홈페이지 채용공고로 지원했을 경우, 응모 방식을 '기타'로 선택하고 지원 공고와 입사지원 내역을 캡처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까지 보신 분들은 면접확인서를 꼭 받아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