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핵심인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역일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하며, 기본급 외에 정기 수당, 식대, 상여금, 연차수당 환산액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된 연장, 휴일, 야간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시점에 따라 총 일수가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져 1일 평균임금에 약 3.4%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또한, 계산된 1일 실업급여액은 법정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x 8시간, 약 64,000원~65,000원)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고소득자는 상한액에, 저소득자는 하한액에 맞춰 지급됩니다.
블로거들은 실업급여 수급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용보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고, 급여명세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실비 변상적 비용 등을 제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근로자는 퇴직 시 포괄수당이 임금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만 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도 함께 고려하여 총 수급액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