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 후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1일 상한액이 68,100원,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조정되어 대부분 하루 6만6천~6만8천원 안팎을 받게 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차등 적용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단순히 6개월 근무했다고 180일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 근로일과 유급 주휴일만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무급 휴무일은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7~8개월 이상 연속 근무해야 안전하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든 소정급여일수를 소진해야 합니다. 신청을 미루면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지급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 이직일 기준 금액을 확정하고, 이직확인서로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