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자들이 1인실 입원 시 병실료 보상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인실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마다 가격이 상이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하루 30만원에서 46만원까지 책정되기도 합니다. 실손의료비 표준약관에 따라 상급병실료 차액은 100% 보상되지 않고, 1일 최대 10만원 한도로 제한되어 있어 예상보다 적은 환급액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1인실 병실료가 하루 30만원일 경우 실비보험에서 1일 최대 10만원만 보상되어 나머지 2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는 1인실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만 지급하며, 그마저도 1일 최대 10만원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2인실은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률이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상급병실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근 어린이보험 및 종합보험에서 '1인실 입원일당 특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특약을 활용하면 실비에서 나오는 10만원과 추가 정액 보상금을 합쳐 실제 1인실 병실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퇴원 시에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챙겨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