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급수 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상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한 기준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중한 부상으로 분류되며, 각 급수별로 책임보험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해급수는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다친 정도를 파악하고 예상 합의금 및 치료비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 14급은 50만원, 1급은 3,000만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용됩니다.
블로거들은 상해급수가 진단서의 병명이나 치료 소견, 최종 합의금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병원 진단 주수만으로 상해급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같은 뼈나 인대 손상이라도 수술 여부, 골절 위치, 신경학적 증상 등에 따라 급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14급이라도 책임보험 한도 50만원이 최종 합의금의 상한선이 아니며,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 치료 기간, 소득 감소 여부, 과실 비율 등에 따라 실제 합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통사고 상해급수 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합의금 산정 시에는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 항목별 산정 근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감소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부상급수와 별도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한 총액만 보기보다는 각 항목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