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4년부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며, 부부 합산 최대 5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에서도 지원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실제 신청자들은 1인당 250만 원씩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지급받는 구조에 주목합니다. 지급은 하나은행 전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며, 압류 등 특수한 경우 대전사랑카드(지역화폐)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보다 전입신고가 늦거나 6개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여야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혼인신고일 포함 신청일까지 대전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7년부터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어, 2026년 신청을 고려하는 부부들은 신청 기간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