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일반 공동명의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례 신청 기간이므로, 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가격이 높거나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특례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공동명의 특례가 항상 절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공시가격이 높지 않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각각 9억 원씩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높고 명의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 단독명의 방식의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어, 나이가 많거나 보유 기간이 긴 사람을 선택하여 공제율을 높이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