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뿔소라 금어기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여름 휴가철 해루질을 계획하는 관광객들에게 이 정보는 필수적입니다. 무심코 채취했다가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제주 본섬과 추자도의 금어기 기간이 달라 혼동이 많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금어기가 적용되며, 7cm 미만 채취는 금지됩니다. 비어업인도 위반 시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어기 기간에는 뿔소라 채취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특히 8월에는 문어와 뿔소라 금어기가 겹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뿔소라를 맛보고 싶다면, 금어기가 아닌 시기에 채취된 것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냉동 또는 양식 뿔소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