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연말정산 시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부양가족 공제와 달리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금을 받거나 60세 미만이더라도 자녀가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부모님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기본공제 대상자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지만, 누가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부모님 병원비를 나눠 부담하는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고 있다면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병원비를 결제하기 전이나 연말정산 전에 가족끼리 부모님 기본공제를 누가 받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할 것인지 미리 확인하고 결제 수단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세청은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동생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동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