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로 받아 모으는 가정이 늘면서 증여세 대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녀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현금을 증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별도의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과세 원칙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양육을 전제로 지급된다는 국세청의 해석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을 양육 목적이 아닌 주식이나 ETF 등 금융자산 투자에 활용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부모의 기여로 자녀가 무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2천만원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0세 아동이 2년간 받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수도권 기준으로 총 2,040만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이 상당한 만큼, 자녀 명의 계좌로 받은 수당을 금융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면 증여세 발생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