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도 인감도장 등록의 번거로움을 해소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자필 서명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매매, 금융기관 대출 등 다양한 법률 행위에 활용됩니다. 특히 인감도장 분실이나 위조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행정 안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본인서명확인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소 혼동이 존재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최초 1회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정부24 PC 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출력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기관이나 개인 간 거래에서는 아직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처에 어떤 서류를 필요로 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리인 발급은 전면 불가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유효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