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분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 분위와 건강보험료를 확정 정산한 뒤 사후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일은 매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대상자에게는 우편 또는 모바일 본인인증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2025년에 병원비 지출이 많았던 경우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됩니다.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임플란트 및 상급병실료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지출액과 공단 산정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환급금을 받기 위한 비하인드 꿀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2025년 진료분 중 한 병원에서만 최고 상한액을 넘긴 경우에는 사전급여로 이미 지급되었을 수 있으나, 여러 병원을 이용한 경우 사후환급 대상이므로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