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 비용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 손해액과 보험금을 직접 산정하거나 전문가에게 위탁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보험사의 몫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 개정된 조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라면 보험사는 선임에 동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보험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보험업 감독규정 기준 손해사정 착수 전 선임 의사를 알리고 보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둘째, 청구 접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이 지나도 보험사가 착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따로 선임한 경우입니다. 반면, 이미 나온 사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보험사와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보험사로부터 현장조사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단순 소액 건은 제외되며, 보험사가 지급 여부를 따지기 위해 현장조사를 통보한 건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내에 독립 손해사정사를 섭외하고 보험사에 선임 의사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도 있으므로, 선임 전 금융위원회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