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며, 명칭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총 20일의 유급 휴가를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출산 전후 배우자 돌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출산 전 검진, 출산 준비, 배우자 돌봄 등 필요한 시기에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20일 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 출산 전 막달, 출산 직후, 산후 회복기 등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휴가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개정 전 정보가 남아있어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실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시작점은 예정일, 끝점은 실제 출산일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3회 분할 사용 시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회사 인사 담당자와 정확한 사용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및 위험 임신 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가능해지는 등 배우자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