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는 교통사고로 차량이나 재물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4년 현재 물피도주 벌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사고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떠났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 다른 교통상 위험이 없었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파편을 방치하는 등 2차 사고 위험을 만들었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사고 후 24시간 이내 자진 신고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당시 사진이 있다면 미리 챙겨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차량번호만 있어도 경찰에 신고하여 차량 소유자를 조회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처를 알아내려 하기보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