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는 GIP와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주 1회 투여 전문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제2형 당뇨병의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의 만성 체중 관리에도 허가되어 있습니다. 흔히 ‘살 빼는 주사’로 알려져 있지만, 미용 목적으로 누구나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며, 2026년 8월 국내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BMI 27 또는 30이라는 숫자가 자주 언급됩니다. 따라서 마운자로 처방을 고려한다면 자신이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를 목적으로 한 국내 마운자로 처방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초기 BMI가 30kg/㎡ 이상인 성인은 비만에 해당하여 동반 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이 됩니다. 반면 초기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인 성인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1가지 이상 있어야 처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BMI 27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건강 상태, 질환, 복용 약, 부작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처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의 비만 진단 기준은 BMI 25부터이지만, 마운자로의 식약처 허가상 체중 관리 적응증은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BMI 27 이상 30 미만인 경우 동반 질환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BMI 27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만·과체중 체중 관리 적응증의 BMI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운자로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실제 사용 여부는 개인의 질환, 복용 약,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의료진이 결정해야 하며, 2026년 7월 식약처는 비만 치료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이러한 기준을 다시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