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수가를 1일당 43,850원으로 책정했으며,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산출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비급여 가격 체계와는 확연히 달라진 점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관리급여 전환으로 가격이 표준화되었지만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해 일반적인 급여 진료처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지는 않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격과 이용 기준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전 비급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연간 15회까지 치료 횟수 제한이 생겼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로 꼽힙니다.
도수치료를 계획 중이라면 과거 비급여 시절의 가격 비교 방식보다는 관리급여 적용 여부, 추가 진료 항목, 그리고 최종 예상 결제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단순 피로 회복이나 미용 목적의 체형 교정은 관리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이 분명한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하는지 담당 의사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