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변경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부담률이 95%로 매우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의 가격을 통일하고 환자 부담을 높게 설정한 구조입니다. 연간 인정 횟수는 주 2회 이내, 연 15회가 원칙이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또는 강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15회 또는 24회를 초과한 도수치료는 질환 치료 목적으로 비급여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순 피로나 권태 등 질환 외 사유로 받는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가능하지만 실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치료 목적으로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는 치료 목적이 질환 치료인지, 단순 피로회복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별 보장 기준과 약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는 기본적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선행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되는 등 청구 조건이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병원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