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결혼지원금은 2024년부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으로 시행되어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누적 2만 6,139명이 신청하여 2만 4,123명이 지원을 받는 등 많은 청년 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제도는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대전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최근 는 청년 1인당 250만원, 부부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18~39세 초혼 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해야 각 25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결혼장려금이 가구당 최대 3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부부 합산 최대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2027년 이후의 정확한 지급 방식이나 세부 신청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은 향후 대전시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