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을 하며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면적 33㎡(약 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지전용 없이 설치 가능하며 임시 숙박이 허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으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농막과 달리 임시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설치 시 재해 위험 지역은 제외되고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합니다. 또한,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주차공간, 정화조 등)을 합산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할 경우, 입지 및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두 시설을 합한 연면적이 33㎡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최초 3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입신고는 상시 거주 의도로 간주될 수 있어 농지전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설치 전 관할 농지부서의 사전 확인과 세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