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도는 단순히 매도가액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세금과 각종 비용을 제외한 실제 순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 보유 또는 매도를 고민하는 농업인들에게는 매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세금 검토, 거래 관련 비용 확인의 순서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권장됩니다. 국세청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자경 여부, 거주 요건, 양도 당시 농지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농지 매도 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농지를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경작 여부와 거주 요건 등 관련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이농 및 직업전환,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은퇴하는 농업인 등이 대상이 되며, 최소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전, 답, 과수원 농지가 매입 대상이 됩니다.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했을 때 농지은행 매도위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위탁은 농지를 팔지 않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농지 매도 업무를 농지은행에 맡기는 제도이므로 처분 명령을 피하거나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12조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처분 의무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지은행과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