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실제 경작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면서 농업인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워진 농업경영 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기존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수수료 면제와 더불어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가 맞물려 2026년 임대위탁 계약 건수와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위탁하더라도 반드시 임차인을 찾아주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가 없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지 소유자나 상속 농지 소유자들이 농지은행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합법적인 농지 소유 권리 확보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강력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8년 이상 위탁 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고령 농업인은 농지연금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탁 조건은 최소 1,000㎡ 이상이거나 기존 수탁 농지와 인접한 토지여야 하며, 임대수탁 계약은 기본 5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