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자녀의 재산이 부모의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과거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자녀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장 제외 기준에 해당하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블로거들은 자녀의 재산 유무보다는 어떤 급여를 신청하는지와 자녀의 소득·재산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자녀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며, 자녀의 재산가액과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한부모 가구 등 특정 유형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자녀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 선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자녀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신청하려는 급여 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녀의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자녀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생계급여도 일정 기준 이하의 자녀 재산은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므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