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단순히 군 복무 중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입대 전 허리 상태, 복무 중 직무 및 훈련 내용, 최초 증상 발현 시점, 치료 경과 등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허리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될 수 있어, 군 복무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객관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허리디스크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이나 과도한 신체 부담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거나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척추압박골절과 달리 허리디스크는 반복된 훈련이나 근무 환경에 의해 서서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군 복무 전후의 상태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훈련을 많이 받아 허리가 나빠졌다'는 식의 기재보다는 실제 수행한 업무와 증상 발생 시점, 치료 경과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평생의 지원이 보장되는 만큼 심사가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비해당 판정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해당 상이와 군 복무 간의 인과관계를 법리적, 의학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 후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