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 부과 점수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배기량이나 차량 가액에 따라 추가되던 보험료 부담이 사라지면서,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많은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감액 반영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차량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월평균 약 25,000원에서 30,000원가량 건강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대형 승용차나 신형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동차로 인한 추가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화물차나 승합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건강보험료 자동차 점수 폐지는 소득이나 재산 외에 자동차 보유만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던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에도 자동차는 재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량 보유 여부가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