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지만, 실제 대출 실행액은 보증기관별 보증한도와 DSR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부터 전세보증기관 3사의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는 갭투자를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1주택자 수도권 보증한도를 1.8억원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보증비율도 80%로 적용됩니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으면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되어 기존 주담대나 신용대출이 있다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벗어나면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 전세대출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2억원 한도만 볼 것이 아니라 HF, 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별 심사 기준과 개인의 소득, 기존 부채, 신용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 전에는 임차인의 대출 조건 미달로 인한 계약금 반환 특약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며, HUG 안심전세대출의 경우 공시지가 126%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어야 하는 등 세부 조건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