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년도 진료비를 정산하여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총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200만 명에게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6만 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부담한 급여 진료비가 소득 기준선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로, 소득 분위별로 환급 기준이 상이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비급여 진료의 실손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지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라 일부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기, 보험 세대, 특약 가입 여부, 치료 목적, 의학적 필요성 등에 따라 보장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이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므로, 치료 전 가격을 확인하여 가계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미용 목적의 진료는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