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은 국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암 중 하나이며, 전체 환자의 약 30~40%가 임파선으로 전이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흔히 ‘착한 암’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임파선 전이가 발생하면 성대 신경을 침범하거나 광범위한 수술을 필요로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 갑상선암 4기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55세 미만 환자는 목 임파선 전이가 광범위하더라도 원격 전이가 없다면 1기로 분류되는 등 병기 분류 기준이 복잡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갑상선 임파선 전이(C77) 진단 시 보험사에서는 이를 유사암으로 분류하여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험약관 제3조에 따라 이차성 악성신생물(C77)을 원발부위(갑상선 C73)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8년 이후 출시된 보험상품에는 갑상선암 및 전이암을 유사암으로 명시하여 일반암 보상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2007년에서 2018년 사이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당시 유사암 개념이 불명확했고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일반암 인정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상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암은 림프절 전이가 흔하므로 1~2년 주기의 경부 초음파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